<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형평성과일관성없는행정규제에대한개선을구합니다
No 270
작성자 김선미
조회수 2424
등록일 2008-05-02 00:00
관련법령또는자치법규: 공공하수도시설에따른개발허가관련규정에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56조 (별표1제2호3항의규정)다만무질서한개발을 초래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경우에그러하지아니한다라는규정 **민원내용 존경하는 위원장및위원님께 올립니다 새정부 출범과함께 제주특별자치도정발전을위한 많은 노고에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아직도 형식에서벗어나지못하고 그저 행정상처리할뿐 도저히 도민의어려움에대한생각과 마음이 열리지 않고 탁상공론화시키므로 현실의문제앞에 억울하고 개인의재산권마져 박탈당한 억울함이듭니다. 도민의안정과 좀더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복지국가와평안을향한 배려를부탁드리오며 아울러 도민의한사람 한사람의고통에 직접적이고 깊은관심과애정과협조에 호소하오니 도민생활에 불편을주고 경제활동을저해하는 불합리한규제에대해 개혁과개선을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정을위해 특별한 행정목적을 실현시키려고 국민의권리를제한하는 조례나규칙이 애매모호하고 행정규제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제가몇년전부터 자연녹지에 농가주택을 지으려고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제재를받아왔습니다,. 제가 건축하고자하는땅은 외도1동94-1번지입니다. 그리고 큰도로(25m)에서40m정도떨어져있습니다 큰도로에는물론 공공하수도가묻어있고 제가 나중에라도 집을지을까하여 큰도로공사하며 하수도를묻을때 제개인이 하수도를이미 몇 년전에 기초시설을해둔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가주택을지으려하니큰도로변에있는땅으로부터 차근차근허가를준다하며 제재를하더군요,사실은 자연녹지난개발방지를위해 구실을만들었다는 것은 공공연히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연녹지 연접지개발완화와함께 이런엉뚱한구실은 제삼자가들어도 납득가지않을것입니다만 도시과에서 이토록도민의사유재산을 좌지우지하여 소박한꿈을빼앗는단말입니까?진정 도민을위한행정이며 도민을위해존재한단말입니까? 한동안은 문화재발굴로핑계를잡더니 이젠하수도가어쩌구저쩌구하더니 하나하나해결과동시에 자꾸만 엉뚱하고 불합리적이고 형평성없는행정규제로 이젠 죽고싶을만큼입니다. 가뜩이나 외도1동은 비행기소음이다뭐다하며 이제껏피해를입고살아왔는데말입니다. 높으신어르신께서 이런상황이라면 과연 어떻게하셨을까요? 어떤심정일까요? 큰도변으로부터차근차근 (제땅은 3번째)건축허가를준다는데 큰도로변땅이그리고 제앞땅 (외도1동104-1)이건축을일평생안하면 저또한 영영히집을못짓는다는결론이잖아요?더구나 제땅앞땅은 문중땅으로건축계획은 아예없는데 또한 만약제앞땅이 건축할수없는평수의땅이라면기약없는 이런상황에 그저행정권한이라며 도민의재산과권리를박탈해도 되는건가요? 이렇게 형평성없는경우가있답니까?무질서를초래하지않는경우는 어떤경우입니까? 지금제가건축고자하는땅이 무질서한땅이란말입니까? 너무억울하여 이 억울함을 죽음으로라도 온세상에 알리고싶을뿐입니다. 약하고,힘없는자는 이렇게말없이 사라져도된단말입니까? 하지만 이번에 절대 이억울함을 그냥참지않겠습니다.끝까지 이런 불합리적인행정규제는 반드시 밝혀지고 개선되어야만할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형평성없는구실을만들어 도정에목적에 도민의피해를 눈가리고권력을사용하지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사실과현실을확실히 알게되신다면 한층더 공감이되시고 이해하실겁니다. 아무쪼록 성실히 검토하시고 해결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도민을위한 깊은사랑을보여주시길바랍니다 **개선의견및해결사항요청 이미 본인이별도로뽑아논하수도기반시설이 불과큰도로(25m)에공공하수도에있고 건축하고자하는토지는불과40m이므로 원인자부담으로하수도시설을했을때 이후건축에제재문제가황당하지않습니까?도로변에서 차근차근건축허가를준다는것은어느나라제도입니까?도정행정이 이처럼상식을넘어서군림하고있습니다 속히 도민의기쁨과어려움을함께나눌수있도록해결하고조치를구합니다 제3자에게 물어보십시요 이런납득되지않는 도시행정규정에 과연 입장바꿔생각해보십시요. 더이상 억울한개인의사해권침해와권리를박탈치않기를빌겠습니다 이런불합리적인 건축행정규제는 반드시 빠른시일내에 개선해결되야할것입니다. 답변과해결책을기다립니다. 안녕히계십시요.좋은날들이되시길빌면서 건강하십시요.

목록 수정 삭제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문상익 (☎ 064-7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