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참여마당에 적정한 게시물 제한
No 265
작성자 김택완
조회수 2736
등록일 2008-04-17 00:00
우리 도민의 희망과 꿈을 대변하시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귀의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간에 "의회에 바란다" " 자유게시판" 란에 게시된 도의원의 명예와 관련된 비방성글은 진의 여부를 파악되지 &#50618;은 내용으로 관리자께서도 묵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가 법적으로 개인의 명예실축도 중요하겠지만 도의원의 지역구의 동민으로서는 관리자에게 서운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비방성 글과 근거없는 문귀로 타인을 기만하는 유포성글은 관리자께서 검토를 하시고 삭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의 의사라고 판단을 하셨다면 별수 없겠지만 비방과 타인의 명예를 실축하는 내용이라면 충분히 관리자의 판단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토하시고 도민의 발전적인 질의와 질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도의회의 홈페이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이전글 16년 지난 도시계획도로 여전히 계획일뿐
▼ 다음글 260,261,263번 글을 읽고

목록 수정 삭제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문상익 (☎ 064-7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