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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61,263번 글을 읽고
No 264
작성자 김승배
조회수 2493
등록일 2008-04-17 00:00
먼저 글을 쓰신 양정인씨가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야로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추측을 하여봅니다. 그런데 1단지 회장이자 가스운영위원회장이셨던 김**씨라는 분과는 어떠한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글을 읽고 있는 네티즌으로서는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동화초등학교 어머니회에서 막중한 일을 하셨다고 자신을 밝혀주셨는데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글을 써 주셔야 할텐데 글의 핵심과는 다소 벗어난 듯 합니다. 장황한 글속에서 문제를 제기한 단어가 LP GAS(가스)의 입찰과 관련된 듯하여 두서없이 몇 자 적어봅니다. 첫째, 4개단지에 각 3인씩 가스위원을 두고 가스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운영위원회 자체가 모순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입주민들은 가스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가스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요식행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겨난 가스운영위원장 운운하는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스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에 적을 둔 업체로서일정량의 자격을 갖추고 공동주택에 공급실적이 있으면 될 터인데 공급업체의 자격을 제한하여 영세업체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던 입찰공고가 모순입니다. 공개입찰이라함은 그 지역의 공급자에게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입찰자격을 부여하기위한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여러업체가 입찰을 하면 입주민들은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더우기 화북주공아파트 입주초기에는 광동가스를 선정하여 5년간 공급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광동가스정도의 공급능력을 갖춘 업체라면 누락을 시켜서는 안되며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춘 공급업체에게는 어느업체이건 입찰자격을 부여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의적으로 입찰자격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크나큰 실수이자 모순이며 공인(4개단지 2,400여 세대를 대표하는 자격)으로써 결코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으며 가슴아픈 일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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