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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안전지킴이정책에 대한 문의입니다.
No 175
작성자 김임희
조회수 2202
등록일 2007-04-30 00:00
안녕하십니까.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정책은 평소 봉사활동을 자주 다니던중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서비스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기능제한노인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때9 기능제한 노인의 정의는 어떻게 되며, 장애인이라면 몇급까지 제공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one-stop지원센터는 어느정도 확보되었습니까? 셋째, 서비스대상의 전화통화가능의 여부에 따라 전화통화가능은 3가지의 서비스를 다주는 반면, 전화통화불가능할 경우는 왜 3가지중 1개이상을 제고인지 궁금합니다. 빠른시일안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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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5-01 00:00
첨부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말씀을 올려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독거노인들은 독립거주의 특성과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주변 이웃이나 복지시설 등에 알리지 못해 위기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안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행정시별로 독거노인 One-Stop서비스지원센터 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유무,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노인 선정은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확인 대상 고위험군 독거노인, 생활교육대상 저위험군 독거노인, 서비스 연계대상노인으로 구분하여 각 대상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 한후 독거노인 20명당 1인 기준으로 독거노인생활지도사를 활용하여 안전확인 대상, 생활교육대상, 서비스연계대상 노인으로 구분하여 전화통화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대상자에게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자(710-2828)앞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대상 노인들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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