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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정책
No 89
작성자 양지혜
조회수 1753
등록일 2007-04-25 00:00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연계전공하고 있는 양지혜라고 합니다. 사회복지를 연계전공하는 사람으로써 여러 사회복지 정책들 중에 특히 저는 장애인 고용 정책에 관해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19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의무할당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장애인고용정책을 전개하게 됨에 따라 이 법에 의하여 300명 이상의 상시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대상 업체가 되며,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시행 첫해에는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1.0%로 설정하였고, 1992년에는 1.6%로 인상하였고,1993년부터는 2.0%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특성과 능력에 대한 개별적 평가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작업장에 대한 기초 조사 및 적응훈련을 위한 프로그램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소수의 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재활을 실시하고 있으나 목공예나 칠공예등에 대한 교육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률이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1.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원인으로는 사회적 편견과 3D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 고용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켜나갈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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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4-25 00:00
첨부
제주도의정활동과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 학생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제주도의 장애인의무고용현황을 보면 50인이상 상시근로자 기준의 장애인고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이상을 고용토록 하고 있고 사기업체의 경우 이를 준수할 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반면,300인 이상 사기업체가 미준수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이 재원을 바탕으로 장애인노동참여를 위한 정책예산으로 피이드백 합니다.그리고 현재의 장애인고용안정등에 관한 법률은 2번의 중요부분개정이 있었는데 경증장애인보다 중증장애인의 노동참여를 강제하고 이를 사회적 의무화하는데 법개정의 의미가 있겠습니다.현재 제주자치도의 의무고용률은 06년 현재 1.73%이며 도육청은 2.78%인 반면 300인이상 사기업체는 1.91%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제주도특수시책으로 50인이하의 기업체의 경우 500천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도정방향에 비추어 볼때 이에 걸맞는 장애인직업군 연구와 직업창출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구체적인 것은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시고 필요시 연락주십시요 제주자치도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고현수(064-74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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