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저는 지금 죽기직전인 자영업자입니다.
No 956
작성자 이ㅇㅇ
조회수 484
등록일 2021-01-11 12:07

pc요금만으로는 도저히 수익이 나지 않는 피시방 업계에서
음식물 판매 금지는 영업에 엄청난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칸막이 설치시 괜찮다고 하여  급하게
칸막이 설치도 없는돈에 다 설치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칸막이 설치 규정을 제하였습니다.

칸막이 설치 다 되어 있는데 띄어앉기 까지..
손잡고 나란히 같이 들어온 연인들.
친구... 가족..
띄어앉기 하라고 하니 그냥 다 나가버립니다.
그럴거면 집에서 하지 굳이 피시방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거지요.
피시방 나가면 또다시 손잡고 식당에 가고 모여 놀러가는데...
피시방에서 띄어앉기를 하라는 것도 참... 말도 안되는 지침이라고 얘기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와, 어린이집 다니는 6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코로나 터진 이후 pc 방 업계는 언론에서 피시방을 중점적으로 모이지 말라는 많은 얘기가 나왔기에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도 견뎠습니다.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좋아지겠지.. 기다렸습니다. 인건비조차 나오지 않아  알바들을 다 쉬게 하고 제가 17시간, 어떤날은 24시간도 매장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애들 잠든 새벽에 아침 차려놓고 나와 애들 잠든 한밤중이나 집에 들어가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집도 엉망이고 애들 먹는것도 잘 챙겨주지 못해 인스턴트음식으로 아이들이 끼니를 떼우고 있습니다.  지금 심정이... 참... 죽고 싶고 미칠지경입니다. 내 몸아픈것보다도 아이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더 커서 괴롭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버티지 않으면 애들도 아예 굶게 되니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음식물 판매 금지로 인해 손님들 역시 배고픔에 금방 매장에서 나가게 되고 심지어 어떤분은 자기가 챙겨온 음식을 매장 화장실에서 몰래 먹고 쓰레기를 거기 버리기 까지 합니다.  매장에서 살다시피 하는 저역시 제대로 된 끼니 한번 먹지 못합니다. 차디찬 창고에 가서 빵조가리로 대충 먹고 말고... 매장내 직원들조차 음식 섭취 금지라니...  참 말도 안되는 지침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눈물 젖은 빵을... 드셔보신적이 있으신지 감히 여쭈어 보고 싶네요.. 지금 !!!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많은 자영업자의 실태라고 생각해 보십시요!  갚아야 할 빚도 엄청나고 당장 임대료걱정에 또다시 어디 대출 받을곳은 없는지 지금 살피고 있단말입니다.    오늘 지급 된다던 버팀목자금은 신청하려고 보니 일반업종으로 100만원만 지급 된다고 뜹니다.  우린 영업제한을 받았는데 왜 일반업종으로 뜹니까? 말도 안되지 않나요? 아무도 그누구도 거기에 대한 해답은 주지 않습니다.

재산권 제한 보상 없으면 위헌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실시하지 않은 칸막이규정과 음식물판매금지
제주도에서 유별나게 실시한 이 규정때문에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기에 도에서 이부분역시 보상이 이루워 져야 한다고 봅니다.

매일 매장소독과 손님 나갈때마다 손님자리 소독, 열체크 및 유증상자 ,  손소독,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환기..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 근무하는 우리 역시  코로나는 무서워서 저런 사항 안지킬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는 일과도 같기 때문에요..

칸막이 있을시 띄어앉기 안해도 됨, 칸막이 안에서 음식물 섭취 가능..
규정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주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글 올립니다.

▲ 이전글 피시방 업부들 다죽습니다.제주는우리에게 왜!!이래!!
▼ 다음글 입마개를 착용하는 견들의 수를 늘려주세요

목록

게시판 상세보기
답변
작성자 강성택
등록일 2021-01-18 10:41
첨부

❍ 먼저,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1년 가까이 도민 모두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는 제주형 방역대책(2단계+α)에서 칸막이 규정과 음식물 섭취 금지 규정으로 인한 막대한 영업 손실 보상과 정부지침과 같이 제주도 자체 규정을 원래대로(칸막이 설치 시 좌석 한 칸 띄우기 제외 및 칸막이 안에서 음식물 섭취 가능) 되돌려 주실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최근 제주지역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한 자리 숫자로 발생하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 간 접촉과 요양병원 등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일상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제주형 방역대책(2단계+α)을 1.18일부터 1.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있습니다.

❍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막대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별 위험도 특성을 평가하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PC방(일반관리시설) 핵심 방역수칙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지침과 동일하게 ①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가능), ②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로 변경하여 PC방 업주들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방역대응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추가적으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강성택, ☎ 741-2034)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문상익 (☎ 064-7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