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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후 예산 조정
No 1076
작성자 김ㅇㅇ
조회수 138
등록일 2023-12-19 15:32

내년 제주도의 예산안이 이번 본회의 의결 뒤에 조정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도의원의 예산 조정 참여 실토 내용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이번 지방의회의 본예산 의결 뒤의 예산 조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가능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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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백민혁
등록일 2024-01-02 15:18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도 예산안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2024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 총액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은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부 조정사항을 모두 확정한 후 의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741-229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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