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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종합청사 운동시설 개방 요청(테니스장)
No 1001
작성자 이승철
조회수 614
등록일 2022-07-25 07:59

제주도의회 의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갑갑했던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각종 행사 등 단체 행동이 통제되어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민들은 쌓였던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민 건강을 위해 운동을 적극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시 도남동에 위치한 정부종합청사 내에 위치한 데니스장이 있는데 이곳을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이용 조건은 "종합청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 동행해야 운동을 할 수 있다" 것입니다. 이곳을 개방해 주도록 건의 드립니다.

1. 현재 연정테니스장과 봉개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 치는 도민들이 많아져 포화 상태입니다.
2. 이로 인해 사설 테니스장이 생기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일반도민들이 이용하기에 가게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3. 도두 하수종말처리장 테니스장이 얼마없으면 시설 확장을 해야 되서 폐쇄된다고 합니다.
4.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공서 테니스장을 도민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 혹시,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업체에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이외 관공서 운동시설 전면 개방해 줄것을 건의드립니다...
6. 일반도민들은 18시에 직장에서 퇴근하면 2~3시간은 운동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새로운 지사님이 취임하섰는데 이런일도 도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의장님이 도민들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활기찬 제주도가 될수 있도록 신신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을 도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면 만들어 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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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고경섭
등록일 2022-08-23 17:30
첨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부종합청사 운동시설인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직장의 장이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이므로 운영은 제주도가 아닌 중앙부처 행전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종합청사 청사관리소로 문의한 결과, 현재 테니스장 4개면이 있으며, 그 중 2개면은 약간의 보수 등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보수가 쉽지않은 상황이며,

   - 정부종합청사 내 입주한 기관들의 입주기관협의회를 통해 시설 운영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차례 건의가 있어 입주기관협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쳤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개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또한, 제주도에도 여타 테니스장 시설 이용에 대해 문의한 결과, 공공(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 시설은 제주시에 3개소. 서귀포시에 4개소 등이 있으며, 현재 모두 개방하여 개인이나 동호회 회원분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최근 테니스장 이용객들이 많이 늘고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적어 이용이 너무 어려움에 따라, 향후 테니스장 시설 확충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저희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741-2053)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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