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주민자치예산(X) -> 주민입까심 예산
No 994
작성자 이경훈
조회수 452
등록일 2022-04-13 15:34

  안녕하세요.

  우연히 주민자치예산 참여와 인연이 되어 오늘 처음 자치예산을 신청해 보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인지라 나름의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추정하는 도중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산 배정액을 검색 해보니 200억으로(4년연속) 한정되어 있더군요. 애초 제가 제안한 예산이 차상위 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서류 심사후 소급적용) 및 차상위 무주택자 월세 지원(20-30만원) 사업이었는데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1만 6천여 가구 중 1만 가구를 지원한다는 목표로 예산을 책정해보니 50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제주도 전체 예산 5조 3천227억의 예산의 1% 정도라 보면 되는데 제가 너무 허황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명색이 주민자치예산인데 전체 예산의 1%도 안되는 규모를 가지고 <주민자치예산>이니 참여해 보시라고 도정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안 자체가 도정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계도 있을 것이라 보지만 풀뿌리 자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분발 해주셔서 자치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제 욕심의 생각을 개진코자 글 남깁니다.

 

 

▲ 이전글 주변환경 정비
▼ 다음글 업무용차량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목록

게시판 상세보기
답변
작성자 김병우
등록일 2022-04-15 15:25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1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은 지난 4년 간 예산의 변동 없이 2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왔고 예산대비 1%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접수된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 지역회의, 행정시 조정협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정해진 예산규모에 사업을 맞추다 보니 신청·접수 건수에 비해 일부 사업에 한정하여 반영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행정의 주도가 아닌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촉진하는 주민자치 제도라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행정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타 시도 및 해외의 우수사례와 재원 확보방안을 연구하고, 나아가 예산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결산이 완료되기까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이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741-2294)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문상익 (☎ 064-7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