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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영리병원허용,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No 1003
작성자 오상원
조회수 630
등록일 2022-08-08 11:49
첨부

제주의소리.pdf 바로보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여전히 영리병원의 꿈을 꾸는가?

- 국토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해외 영리병원’ 운영자인 차병원 자본을 위한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정 시도 중단하라!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장관 원희룡)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도에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 요구를 또다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거대 영리병원 운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차병원그룹을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유치하기 위해서다.

차병원그룹은 국내 의료법인 중 유일하게 해외 영리병원 수 십개 운영하는 거대 자본이다. 차병원그룹은 차헬스케어, 차바이오텍 등을 통해 국내에서 금지된 영리병원 관련 사업을 미국,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등지에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있다. 차병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를 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아이콘 그룹이기도 하다. 차병원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주요 고객으로 해 연구 중심병원 선정 등 각종 특혜를 받기도 했으며, 산모들에게 연구목적으로 기증받은 제대혈을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미용 및 보양 주사로 제공하는 등 파렴치한 의료기업이다.

 

국토부 산하 JDC는 이렇게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아직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영리 의료기업인 차병원 자본에 또다시 특혜를 주고자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차병원그룹은 공격적인 M&A와 바이오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수조 원의 자산 총액을 가진 사실상 거대 기업 중 하나다. 이런 대기업이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자기가 운영하겠다는 ‘난임병원’이 들어설 토지와 건물조차 투자할 돈이 없어서 정부가 나서서 의료법인 설립 지침까지 개정하는 특혜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가? 왜 영리기업인 차병원그룹 때문에 제주도민의 건강과 치료 지속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의료법인 설립 지침이 개정되어야 하는가? JDC는 무엇 때문에 차병원그룹에 특권을 부여하는 행정절차들에 안달이 나 있는가?

 

우리는 제주도에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JDC의 배경에는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없어서 자기가 강요하다시피” 영리병원을 들여왔다고 뻔뻔스럽게 주장한 원희룡 전 제주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박근혜 국정농단 진실 규명의 스모킹건이었던 ‘안종범 수첩’에 적시된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국내 자본 이동’이라는 굵직한 자본의 메시지를 이어가고자 하는 국민의 힘과 의료민영화를 자신의 공약으로 삼고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꾀하는 윤석렬 정권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제주도정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제주도정은 원희룡 전 도지사가 주무 부처 장관으로 있는 국토부의 농간에 더는 놀아나선 안 된다. 지난해 우리는 제주도정에 <의료법인 설립 지침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제주도의 의료법인 설립 지침 변경은 우회적인 영리병원 개설, 의료기관의 무책임한 사무장병원으로의 변질, 지역주민의 치료 지속성에 핵심이 되는 의료기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 결여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우려가 있음을 전달한 바 있다. 국토부의 JDC 가 온갖 부정과 비리, 의료 영리화 행위를 일삼는 영리 기업인 차병원그룹을 제주도에 들여와 해외 영리병원 운영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의료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진 지금, 제주도는 더 이상 투자 유치를 이유로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은 다시 확산되고 있고, 물가는 연일 치솟아 노동자 서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심화되는 불평등은 그 자체로 건강을 해치는 질병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3개월 만에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고 정치권 누구 하나 고통과 불안에 떠는 취약자를 보살피는 이들이 없다. 노골적인 부자 감세와 공공사회서비스 민영화가 시도되고 있는 이 시기, 제주도정이 할 일은 부도덕한 의료행위들로 문제가 된 특정 의료자본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우선하는 일이다. 제주도정이 일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지난 수년 동안 제주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낭비적인 소송을 이어지게 만든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제2의 영리병원 사태를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오영훈 도지사는 국토부가 제주를 더 이상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의 투기와 실험장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본연의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 (끝)


2022.08.08.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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