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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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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을 봉으로 보는 부영그룹!!!
No 992
작성자 이ㅇㅇ
조회수 360
등록일 2022-03-31 22:30
최근 제주 삼화지구 공공임대주택은 조기 분양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를 마친 상태이며, 이에 대한 고시를 하였습니다. (주)부영에서는 대기업이라는 이점과 기업이 건물주라는 이점을 갖고 일반서민(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정가에 분양을 하겠다고 졸속행정처리(일방적 분양합의서 요구: 3/31~4/8)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과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재의 노력조차 없이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아파트의 임대금액은 보증금 6천에서 1억5천사이 금액으로, 감정평가 금액(평균 5억)으로 분양하는 경우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대출제한으로 인해 서민들은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무주택자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짓밟는 행위로서 정부가 적급 개입하여 중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주)부영(대기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사례를 보란듯이 이용하여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회에서도 도민의 혜택을 위하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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