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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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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에서 일어나는 낙상사고를 막아주세요.
No 991
작성자 김정미
조회수 666
등록일 2022-03-03 09:07

제주도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에서 일어나는 낙상사고를 막아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치매등급 3등급을 판정받아서 2021년 11월8일부터 제주도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2년 2월24일 저녁 8시경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연락을 주신 분은 요양원 당직콜 간호사였습니다.

저녁 7시30분경에 낙상사고가 일어났다고 했고 크게 문제가 없는 듯해서 25일 오전에 병원으로 모시고 상태를 확인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방문하기로 한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다리 쪽 통증을 호소하셔서 119를 부르려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출발을 했는데 다시 전화가 걸려 와서 어머니 체온이 높아서 이송 가능한 병원을 확인 후에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다시 바로 전화가 와서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했습니다.

제주대학교응급실에 도착해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으니 고관절이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내용을 요양원에 알렸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야간에는 어르신 12명을 요양보호사 1명이 관리하는데 다른 어르신을 보살피다 보니 관리가 되질 않아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로 하루 종일 식사도 못하시고, 입원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많이 죄송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한 상황에서 생활하게 하고 싶어서 선택한 요양원이었습니다.

낮에 주야간보호센터에 다니셨기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저녁에 접어들면 고령이신 분이 혼자 움직이다 다치실까봐 두려워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이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모실 수 있을 거라고 선택한 곳에서 고관절 골절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의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열람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계시다가 다른 분들이 이동하자 본인도 스스로 움직이려고 일어난 순간 중심이 흔들리면서 바로 쓰러지셨습니다.

소파에서 미끄러진 정도의 단순한 낙상이 아니라 (24일 전화상 설명은 소파에서 미끄러진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일자로 서 계신 상태에서 중심이 흔들려서 바로 쓰러졌기에 일반인이라도 크게 다칠 수 있는 충격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요양보호사 1명만 더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인데 왜 요양보호사 1명이서 12명의 어르신을 돌본 것인지 물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답변은 요양보호사들의 일주일간의 근무시간을 조율하다 보니 저녁과 야간에는 1명이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간을 조절해서 낮에 근무자를 줄이고 저녁에 최소 2명으로 늘리면 안 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답변이 낮에는 어르신 2명을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상황이고 지금도 낮시간에도 인력이 풍족한 상황이 아니라면서 저녁과 야간에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지원도 없이 입소자들이 내는 정해진 예산으로 요양원을 꾸려가야 하기에 실무에 배치할 여력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타 다른 요양시설에서도 야간에는 12명이 아니라 20명까지도 요양보호사 1명이 관리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답변을 들려주세요.

정말 여건과 예산이 안 되서 저녁과 야간에 추가 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것인지?

정작 어르신을 안전하게 지켜야할 요양원의 주임무를 실행할 인력을 채용할 비용은 부족한데 원장, 국장, 사무직원등을 그렇게 많이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이라면 향후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주의깊게 살펴보고 관찰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조직도가 아닌 실리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해서 실무에 맞는 직원을 더 늘리고 그 직원들의 복지도 함께 보장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더불어 낮에는 그렇게 많은 공익요원이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공익요원도 많던데 주간에 어르신 돌보는 것 외의 일을 공익요원에게 하게 하면 안되냐고 했을 때, 특별히 공익요원이 도울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수행해야 할 업무가 없는데 그렇게 많은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곳이 사립이었다면 원장과 국장, 여러 명이 사무직원을 고용할 수 있었을까요? 정해진 예산으로 꾸려가는 곳이라면 조직을 줄여서 실무에 더 주력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서류작업에 필요한 실무직원이 아니라 어르신을 안전하게 돌보는 목적에 맞는 실무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80세의 고령이란 나이에 고관절 골절로 큰 수술과 장기간의 재활을 받은 후에 스스로 걸을 수 있을지도 장담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을 누가 해주나요?

24시간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르신을 대하는 요양보호사의 기본 자질과 교육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희 어머님의 경우를 보면 보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의 사고였습니다.

대체 인력이나 또 다른 추가 근무자가 동행 했더라면, 안전장치가 있는 의자에 앉아 계셨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요양원에 계신 원장, 국장, 사무직원, 간호사, 요양보호사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요양원이란 특수시설의 조직을 단순화해서 실지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낙상사고를 막아주세요.

 

사무직원이 결손이 나면 바로 채용하고 업무의 손실을 최소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무직원을 예산이 부족과 시스템의 문제로 어쩔 수 없어서라는 이유로 배치하지 않는 행태는 반드시 수정 보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자유로운 의사전달을 하기 어려운 점등을 감안해 투명한 공개만이 불안과 불신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 하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고 보니 요로감염에...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저귀를 하시는 분들이 요로감염은 흔한 일이라고 알고 있지만, 요양원의 행태가 참 실망을 넘어 한탄스럽네요.

25일 입원하시고 수술을 마무리하신 어제까지 요양원에서는 경과를 궁금해 하는 전화도 없네요. 아픈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급여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신 것을 혹 잊으셨나요?

 

코로나가 잦아들고 꽃피는 봄이 오면 소풍가듯 엄마를 뵈러 더 자주 가려고 했는데,

그 작은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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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성미선
등록일 2022-03-22 10:56
첨부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우선 치매전담실에 입소아혀 생활중에 어머님께서 사고로 상해를 입으신데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에는 보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및 인력(법적기준: 환자2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갖추고 있습니다.

* 1실 정원(환자 12명이하): 요양보호사 총 7명(24시간 3교대 운영)

종사자 인건비는 입소 정원과 법적 최소 인력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수입과 입소자 부담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어 종사자 인력 추가 배치 시 인건비에 대하여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상황과 인건비 지원에 대한 소관부서(제주특별자치도 방역총괄과)의 법적 검토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 안전문제에도 노력을 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741-20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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