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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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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오토바이 소음 및 교통법규 위반 - 근본적인 문제 해결 요망
No 987
작성자 부은주
조회수 538
등록일 2021-12-13 19:20

제주도내 오토바이 소음 및 교통법규 위반 - 근본적인 문제 해결 요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연동 주민입니다.
이전에 여러 차례 오토바이 소음 및 교통법규 위반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도의회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자 다시 민원을 신청합니다.

 

특히 제주시 연동(은남동, 도호동) 상업 지역 일방통행로 오토바이 역주행, 인도 주행
오토바이 배기음 소음, 번호판 미부착, 교통신호 위반 등 
오토바이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토바이의 위험한 운행 때문에 산책을 할 수 없고, 
도로에서는 항상 마음을 조이며 운전을 해야 하고,
소음으로 인해 집의 창문을 열 수 없습니다.

 

경찰 측에서 10월 말 제주도내 오토바이 불법 운행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하였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으나
현재(12월 초)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배기음 소음(특히 야간)은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오늘 낮 12시 50분 경 연동 파출소 앞 도로에서는
번호판을 달지 않고 배기음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 두 대가 연속으로 지나가기도 하였습니다.
도의회, 도청, 경찰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손을 놓은 듯 보입니다.

 

요즈음에는 경찰관 분들께서 단속을 하는 모습을 좀처럼 볼 수 없으며,
제가 지난 번 민원을 낸 직후에만 집 주변에서 단속하시는 경찰관 분을 한 번 본 것이 다입니다.
경찰관 분들께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저를 입막음하려는 관청의 제스쳐가 아닙니다.
도의회와 제주도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제주도의회, 제주도청, 제주경찰청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오토바이 소음 및 교통법규 위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오토바이가 시민들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불편하게 하고 있으며,
청정 제주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제주도청, 제주경찰청은 도대체 왜 이 일에 무관심한 것입니까?
당장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시민들의 불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의회, 제주도청, 제주경찰청에서는 다음을 검토해 주십시오.

 

1. 제주 지역 오토바이 배달 총량제를 실시하고 운행 시간을 규제해 주십시오.
2. 오토바이 배달은 전기 오토바이만 운행할 수 있게 법규를 바꿔주십시오.
3. 오토바이 배기음 소음 단속을 해주시고, 벌금을 더 높여주십시오.
4. 오토바이 인도 침범, 신호등 위반 단속을 해주시고, 벌금을 더 높여주십시오.
5. 대대적인 오토바이 안전 운행 및 소음 제한 관련 캠페인을 해 주십시오. - 배달 중개 업체 전달 교육, 현수막 설치, 지역 TV, 유튜브광고 등
6. 위의 항목 이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법안 마련, 정책 집행, 단속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 소음과 불법 운행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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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경남
등록일 2021-12-22 10:16
첨부

우선 민원인께서 지난 9월에 같은 민원사항으로 다시 한번 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겠금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과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을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업 식당 증가로 이륜자동차 배달업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륜자동차 교통법규 위반하여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자치경찰단을 상대로 현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대대적인 단속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도로교통공단 등에서 대대적인 이륜자동차에 법규위반(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과속,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단속을 시행한 결과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민원인께서 제시하신 6가지 개선사항 중 이륜자동차도 운행시간 제한, 배달업 전기이륜자동차로 한정 운행허가, 이륜자동차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상향 등은 다른 직업 및 자동차 등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관련 사항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외 추가로 개선 요청하신 이륜자동차 안전운전 캠페인 및 교육, 집중단속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관련기관에 의견을 전달하여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741-2036)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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