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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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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196 |
작성자 | 정은영 |
조회수 | 2321 |
등록일 | 2007-05-01 00:00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평소에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매년 성인이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을 고용하는 곳이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성인이 된 장애인들은 복지회관에 다니거나 직업자활시설에서 제빵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직업자활시설은 8개로 정원이 290명정도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일도동에 있는 것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취업되는 장애인들은 경증장애인들입니다. 이런 현상이 생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 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안에서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 적용여부, 당해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지급단가는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지급단가의 2배의 범위안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자치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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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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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의회 |
등록일 | 2007-05-03 00:00 |
첨부 | |
장애인고용촉진등 에 관한 법률은 두차례의 부분개정이 있었는데 고용정책이 경증장애인 위주라는 비판과 직업재활패러다임의 변화,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던 김대중정부에 의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강조하는 법령개정이 있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귀 학생의 설명대로 중증장애인 고용시 고용장려금이 차등지급이며 중증장애인 고용시 경증장애인 2명을 채용한것으로 보아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은 미비하며 장애인의 실업률은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시책은 시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이 제주도임으로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좋은 정보 가능하리라 보며 의회에 바란다 90번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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