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복지시설과 근로자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No 132
작성자 유자람
조회수 1921
등록일 2007-04-27 00:00
우선 항상 제주도와 시민을 위해 애쓰심을 존경하며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주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로자 4000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열약한 임금과 대부분의 시설 인력수가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최소 기준 인력에 그치는 등 복지 시설근로자의 노동 조건이 개선되지 않아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복지시설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한달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70만원과 비슷한 80만원 수준이며 복지시설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주 49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을 웃도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열악한 노동 조건 등으로 정작 본인의 가정이 흔들리는 사례도 적지않다고 합니다.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 5곳의 인력 상황만 보더라도 4~33명으로 보건복지부와 도가 정하고 있는 최소 인력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최소인력기준을 초과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 즉 사회 복지 체계가 최소의 서비스를 기준 삼아 운영되는 모순을 지닌 셈입니다. 복지시설의 기준 초과 인력에 대한 인건비지원확충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과 사회복지시설의 분야.업무별 특수성을 고려한 처우개선 방안에대해 알고자 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이전글 학교사회복지사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다음글 저출산.고령대책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

목록

게시판 상세보기
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5-01 00:00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복지정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3078번에 게재되어 답변 중이며 복지시설 관련 업무는 제주도 복지청소년과 소관사항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복지청소년과로 문의(710-2811)하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복지시설 인력에 대한 인건비지원확충과 처우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 고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수정 삭제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문상익 (☎ 064-7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