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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No 125
작성자 김은영
조회수 1932
등록일 2007-04-27 00:00
저는 제주도에서 출생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는 제주도민의 한 사람입니다. 최근 FTA, 해군기지 건설 등과 관련하여 많은 정책적인 일들과 제주도민의 의견수렴과도 관련하여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제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저는 증조할머니와 할머니께서 두 분이서 함께 제가 사는 동네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늙으신 할머니 두 분께서 저희 동네이긴 하지만 저희가족과는 조금 떨어져서 따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족이 신경 쓰면서 부양하고자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할머니께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과 관련되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현실처럼 제주도가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서 요양보호노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족 내에서 부양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요양보장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농어촌재가노인복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재가노인복지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특히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을 동일 부지에 설치하여 다양한 노인욕구를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국에서도 최초로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는데 있어 구체적으로 이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들이 있어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궁금한 내용은 1)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2)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3)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담당자인 사회복지사 혹은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4) 동일부지에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데 대상자 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구분되어져 있는지? 의 4가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답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복지시설이 운영 이외에도 많은 제주도의 사회복지정책에 관련하여서도 발전을 이루고자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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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4-27 00:00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사회복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재가노인복지 시설의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만 귀하께서 지적하신바데로, 어르신의 돌봄에 대한 가족의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도래, 산업구조 및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가족기능과 지역공동체의 기능이 상당부분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돌봄 노동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돌보미바우처, 중증장애인돌보미바우처, 아이돌보미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노인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단 등으로 문의하시어 귀하의 공부에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경환(064-74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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