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No 117
작성자 김효린
조회수 2025
등록일 2007-04-26 00:00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편의 시설같은 문제에 대해서나 복지혜택에 관하여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던 중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문에서 읽은 바로 5월부터 소득기준 없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 장애인 가정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실시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5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서비스체계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열거해보면, 1. 제공되는 활동보조서비스의 구체적인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들어,목욕이나 식사지원같은,,그리고 또 어떤 서비스를 지원해주나요? 2. 소득이 불확실하거나 아예 없는 중증 장애인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은 생활이 빠듯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되지나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라도 좀 더 많은 소득을 원할 것 같아서요.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려면 이용료는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면 어디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이상 저의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제 5월, 활동보조서비스가 곧 시작되겠군요. 부디 장애인들에게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활동 보조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전글 축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문의
▼ 다음글 현재 제주도 장애인 전용시설의 운영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록

게시판 상세보기
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4-27 00:00
첨부
활동보조서비스는 소득에 상관없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120%이내는 시간당 7000원씩 이용시간의 10%부담이고 상한가로 2만원입니다. 예를 들면 수급자의 이용시간이 20시간이면 20시간에 7000원해서 140,000원의 10%인 14,000원이 이용료입니다. 그러나 상한가가 있어서 40시간을 사용하면 280,000원의 10%인 28,000원을 내여하는데 상한가 20,000원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차상위 120% 이상은 이용시간의 20%이고 상한가 40,000원입니다. 차상위증명은 동사무소에서 해드립니다. 신청은 거주 동읍면사무소에 접수를 하고 구비서류는 신분증을 챙켜서 가면 됩니다. 신청이 되면 활동보조서비스 판정조사를 받고 조사표에 의해 시간이 20시간, 40시간, 60시간, 80시간 4등급으로 나눠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선정이 되면 사업기관에 신청을 해서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기관은 제주시는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는 서귀포자활후견기관,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학생의 지적대로 소득보장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제도를 이용함에 어려움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관련보완작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고현수(741-2032)

목록 수정 삭제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문상익 (☎ 064-7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