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대한 의견
No 1077
작성자 강ㅇㅇ
조회수 117
등록일 2023-12-30 14:06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이용하는 부모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하여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글자 적어봅니다.

2024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자부담이 증가하는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12월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

즉, 12월에 사용하다 남은 잔액은 자동소멸된다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맞는정책인가요?

그렇다고 사용예정일에 맞게 요금을 입금해도 안되고, 잔액을 돌려주는것도 아니고, 이월해주는것도 아니고

12월 사용료에 대해서는 자동소멸이라뇨?

제가 기부한겁니까? 이건 뭐죠?

▲ 이전글 김대진 의원님께 '스쿨존 안전개선'에 대해 제언드립니다
▼ 다음글 의결 후 예산 조정

목록

게시판 상세보기
답변
작성자 홍주연
등록일 2024-01-02 15:11
첨부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이용하면서 바우처 유효기간 및 생성제한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에 사용하다 남은 잔액이 사용될수 있도록 하는 의견으로 보여지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p106)에 따르면 미사용된 잔여 바우처는 다음달로 이월되나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만 이월 가능하며, 1231일이 지나면 소멸되어 사용 불가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제공기관 및 행정시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소멸되는 정책이 맞는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민원인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도, 행정시, 수행기관과도 민원불편 최소화하는 방안마련을 요청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홍주연 주무관(064-741-2035)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문상익 (☎ 064-7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