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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에 대한 건의
No 1029
작성자 임동진
조회수 174
등록일 2023-05-30 11:26

농민수당의 대상자가 꼭 농업경영체 등록후 2년후가 대상자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경영체 등록 이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할수있는 증명이 소명되는 경우는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면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무농약인증.유기농인증)을 취득한자에 대해서는 경영체 등록에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것을 원합니다.

경영체 등록도 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이고 친환경 농산물인증도 같은 기관에서 주관하는데 유기농인증 농산물인증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데 농민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되는것은 검토 대상이 될수 있다고 사료되니 인증 농가가 2년이상 되면 농민수당 대상자에 포함해야되는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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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송은미
등록일 2023-07-17 17:18
첨부

❍ 먼저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농민수당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의 요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대상자격 해석 여부는 사업집행부서인 도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송은미 주무관(☎064-741-206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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