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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 골화장신청 불편
No 1026
작성자 이상형
조회수 225
등록일 2023-04-30 09:22

어승생공설묘지에 모셔저 있는 선친묘(국가유공자)를  화장해서 제주호국원으로 모시려고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화장신청을 하려했는데 3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 하다해서 30일 전부터(20일간) 매일 자정(24:00)과 동시에 창을 열었는데 열자말자  신청완료로 되어있어 도대체가 화장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개인은 평생을 화장신청을 할 수 없어 호국원으로 옮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답답하고 속이 탑니다, 평생을 화장신청이 안 되는지, 언제까지 자정(24:00)까지 잠도 못 자면서  기다려야 하는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안1) 신청기간을 30일 전부터가 아니라  6개월전부터 가능하도록 하면 이런실태가 해소될 것 같음

제안2)  위장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개장신고서를 지참해서  직접 양지공원으로 신청하는 방안.

  * 하루에 45구까지 화장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하루45구씩 화장처리 되고 있는지 도 궁금하고 중간에 포기자도 있을것 같은데

    포기자가 있을 시는 어떻게 처리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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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홍주연
등록일 2023-06-09 11:31
첨부

귀하의 민원내용은 “화장예약시스템인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의 화장예약이 15일전부터 가능하여 신청이 동시에 접속으로 원활한 신청이 어렵다“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부서(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개장 유골의 화장예약은 화장일 기준으로 15일 전부터 가능하나, 제주도의 경우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건의 등 노력한 결과 1개월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허용한 사항으로 더 이상의 예약 기간 확대 운영은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지공원의 화장은 화장예약, 화장접수, 화장, 냉각, 수골, 유골 인도 등의 순으로 진행되어 시신 화장 최소 2시간, 개장유골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900도 이상의 열이 가해졌던 화장로는 20~30분간 화장로 냉각을 해야 또 다른 화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양지공원은 8개의 화장로를 갖추고 1일 최대 시신 16구, 개장유골 45구를 화장하고 있습니다.

개장신고서를 지참해서 양지공원에서 직접 신청을 한다면, 민원인이 일부러 양지공원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 아니라 화장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도민과의 신뢰성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 접수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7년 상반기까지는 전화예약 및 방문 접수를 시행한 바 있으나 투명성 논란이 되어 부득이 인터넷 온라인 예약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도민들의 화장 수요를 반영하고, 예산 확보를 통한 시설 확충 등을 검토하여 양지공원의 가동 효율성 향상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지공원』은 앞으로도 도민 모두에게 불편이 없고, 모두가 만족하는 시설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향후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주연 주무관(064-741-2035)에게 전화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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