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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No 219
작성자 강종훈
조회수 2236
등록일 2007-11-06 00:00
현재 제주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방자치론이란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부디 답변 바람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88조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의 종류가 나와있습니다. 경고,사과,30일이내 출석정지, 제명. 이렇게 네가지가 나와있는데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들 중에서 이러한 징계를 받은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 현재는 기초의회가 없어지고 도의회로 통합되었는데 전에 기초자치의회의원들중에서 이러한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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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11-13 00:00
첨부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도의원의 징계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의원의 징계와 관련한 법적근거는 - 지방자치법 제86조 ~ 제89조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3조 ~ 제96조이며, 상기 법규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의원의 징계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질의하신 도의원에 대한 징계실적은 지방자치법 개정·시행으로 1991년 부터 민선에 의하여 구성된 도의회 의원을 징계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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