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12.7.교육포럼 취소 사유 규명 요구
No 1049
작성자 조ㅇㅇ
조회수 96
등록일 2023-12-05 17:12

12.4. 교육포럼에 대한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복무 문제로 사전에 출장도 상신하고 참가 준비 중이었으나 정당한 사유없는 갑작스런 취소 통보는 중요항 사안인만큼 교사에대한 모독 행위로까지 보여집니다. 

정당한 취소 사유가 있다면 공연히 알려주시고, 그 밖의 사유라면 포럼을 재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국가 정책 관련 포럼인만큼 정당하고 투명한 진행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전글 교육포럼 이틀전 일방적인 취소통보에 대한 사유 공개 요구와 포럼 개최 요구
▼ 다음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제 관련 민원(건의)

목록

게시판 상세보기
답변
작성자 윤지원
등록일 2023-12-14 15:52
첨부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정과 제주 유아교육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본 건은 지난 “12월 7일 교육 포럼 계획 취소에 따른 사유 규명 및 이에 따른 재개 일정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써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2025년부터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이 실시하게 됨에 따라 안정적 유보통합 정착을 위해 포럼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의 근거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지연으로 인해 의견수렴의 한계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정부조직법」이 12월 8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질 높은 제주형 유보통합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유보통합 관계자와의 의견청취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2024년도에는 교육포럼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홍윤정 사무관, T. 064-710-4071)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문상익 (☎ 064-7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