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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제 관련 민원(건의)
No 1047
작성자 이광희
조회수 106
등록일 2023-12-01 13:14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지차제 중 유일하게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갖지 못하는 시민들은 주로 무주택자이고,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 생계형으로 화물차를 운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차고지 증명 적용 유예대상은 차상위계층까지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행정에서는 공영주차장 임대를 하나의 방안으로 공지하고 있는데, 연간 임대료가 90만원에 달해 부담이 적지 않으며 공영주차장이라 퇴근 후 해당 주차장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게다가 공영주차장 임대 기간도 2년까지만 되게 되어 있어 그 이후 차고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개인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땅 없는 사람은 차를 살 수 없는 악법입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기 앞서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으로도 차 있는 시민들과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노후 차량들은 차고지 증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노후 차량들만 늘어나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차고지 증명제가 차량 증가를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지 모르겠지만 차고지를 확보할 여력이 없는 서민들의 차량 등록만 강제할 뿐, 큰 집,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3대, 4대 등록하는 것을 억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지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집 없고 땅 없는 청년들은 차도 운행하지 못하는 제주도에 어떻게 정착할 수 있습니까? 차고지 증명제는 청년들이 제주에 정착하는데 커다란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여러모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차고지 증명제는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 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기술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던지, 전면 폐지 검토를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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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좌창성
등록일 2024-01-18 16:29
첨부

평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사항인 “차고지 증명제의 문제점 해결 및 폐지 검토”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증가 및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의 대형차를 시작하여 2022년부터 도 전역에 전차종으로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 시행시기 및 대상차종≫

시 행

시 기

규모별

자동차 종류별

비고

승 용

승 합

화 물

‘07. 2. 1

대 형

2,000cc 이상

36인승 이상

적재량 2.5톤 미만 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

제주시

동지역

‘17. 1. 1

중 형

1,600cc 이상

16인승 이상

적재량 1톤 초과 이거나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제주시

동지역

‘19. 7. 1

중대형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포함

도 전역

‘22. 1. 1

경소형

포함

1,600cc 미만

16인승 미만

적재량 1톤 이하 이거나

총중량 3.5톤 이하

도 전역

☞ 표기된 규모별 세분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임. 소형자동차 제원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중형차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차고지 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및 복층화 사업, 공한지 주차장 조성,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민간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증명제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양보 없이는 정착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앞으로 “차고지 증명제” 시행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정질문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구를 하였고, 이에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좌창성 주무관(064-741-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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