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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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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애완용 가축은 키우지 말라는 것인지)
No 998
작성자 강ㅇㅇ
조회수 666
등록일 2022-06-19 23:41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도민입니다.

지난 6월 17일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저와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을 잘 확인하시고 정확한 판단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축사육의 제한과 관련된 개정안 제4조제2항에 의구심이 듭니다.
기존 조례에는 가축사육의 예외 규정으로 제4조제2항4호에
“4. 애완용, 방범용 및 농사용으로 사육하는 가축”에 해당하는 가축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도 사육이 가능하였지만,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 규정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즉,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애완용 강아지도 키우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의 토지용계획에 따른 행위제한내용을 살펴보니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애완용 강아지도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가축분뇨법 제2조(정의)에서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라고 나와 있으며,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2조(사육동물)에서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대단지 빌라이고, 절반이상이 개를 집에서 키우고 있으며,
심지어 몇 마리씩 키우는 집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집에서 강아지도 키우지 말라는 조례 개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이번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애완용 가축을 삭제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삭제 이유가 궁금하며,
(2)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이제 더 이상 집에서는 가축을 키울 수 없는지도 궁금하며,
(3)만약 이 조례 통과 후 시행될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애완용 강아지를 키운다면 처벌규정이 무엇인지,
(4)처벌규정이 있다면 강아지 키우는 이웃을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을 정확히 판단 후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해당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6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위에서 요청드린 상기 항목에 대해서만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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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선주
등록일 2022-08-01 13:58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① 조례 개정안에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애완용 가축을 삭제한 이유

   - 개정 취지는 애완용, 방범용, 농사용 가축은 사육제한지역이나 제한지역 외의 지역이나 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 (개정전) 조례(제4조제2항제4호)의 애완용, 방범용, 농사용으로 사육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제대상이 되는 사육동물이라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며,

  - 다수의 사육이 아닌 단순한 애완용, 방범용 및 농사용으로 기르는 동물(소, 말 등)을

   ․ 상위법에 따른 규제대상의 사육동물로 판단하여 “사육한다” 등의 표현, 제도적으로 금지 또는 허용한다는 규정       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삭제)한 사항임.

② 조례가 통과될 경우 이제 더 이상 집에서는 가축을 키울 수 없는지

  - 조례가 운영(‘22.6.30. 조례 시행중)될 시 애완용, 방범용, 농사용 가축은 집에서 키울수 있습니다.

③ 만약, 이 조례 통과 후 시행 될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애완용 강아지를 키운다면 처벌규정이 무엇인지

  -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애완용, 방법용 및 농사용으로 가축을 기르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④ 처벌규정이 있다면 강아지 키우는 이웃을 신고하면 되는지

   - 애완용, 방범용 및 농사용으로 기르는 가축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을뿐 아니라 사육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       문에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이와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741-2045)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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