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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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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 조례 위반 및 출장목적에 대해 질의합니다.
No 997
작성자 박유라
조회수 608
등록일 2022-06-07 11:46

 

안녕하세요.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국장 박유라입니다.

코로나19 완화 추세에 맞춰 공무국외출장도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입니다.

허나, 입법기관인 의회가 조례를 위반해 가며,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1. 조례 위반 확인: 계획서 제출 및 회의개최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제1항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도의회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조례 제7조(회의) 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 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출국 30일전까지로 조례에서 계획서 제출 날짜를 정한 것은 항공기 및 숙소 예약 등의 이전에 심의를 하여, 출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으로 이해됩니다.

- 허나, 의회 홈페이지 내 의정활동 >> 국제교류활동에 2022년 6월 6일 업로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김태석, 강철남, 임정은 의원의 출국일은 6월 8일이고, 위원회 회의는 6월 3일에 개최된 것으로 나옵니다. 즉, 심의회의가 개최되고 단 5일 후에 의원들은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는 것이 됩니다. 조례대로라면, 계획서는 최소 5월 9일 정도까지 제출되었어야 했고, 회의는 5월 19일 내에 개최되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결국,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가 개최되고, 계획서가 제출된 것 아닌지요? 해당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조례 위반 확인: 제9조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항에 따르면,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동조례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없이 도의회의원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기만료 전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막고자 하는 목적에서 해당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그렇다면, 선거가 개최되었고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의원들이 2022. 6. 8. - 6. 13. 진행되는 국제교류 관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무국외출장은 꼭 가야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자카르타와 제주도와의 교역이나, 관련 산업 등의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라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의회가 선진지라 벤치마킹의 최적이기 때문일까요? 출장의 특별한 사유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 2019년과 2020년에도 의원들이 자카르타를 다녀오셨고, 보고서 내용과 출장 일정도 매우 흡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는 일정을 다녀왔는데, 2022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는 일정을 다녀오는 것이라면 이는 외유성 출장이라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출장계획서 게시 요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제3항에 따르면, 도의회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카르타>건도 그렇고, 2022. 6. 15. - 6. 18. 진행예정인 몽골 출장도 그렇고, 출장계획서가 홈피에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 위반입니다. 게시 요청드립니다.

 

입법기관의 조례 위반 의혹과 임기를 한달 도 채 남기지 않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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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홍상환
등록일 2022-10-06 11:29
첨부

❍ 먼저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미준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① 국제교류 관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무국외출장(2022.06.08.~06.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른 출국 30일전에 계획서가 심사위원회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 소집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질의에 대하여

  - 해당 국외출장은 조례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의회 초청에 따른 국제교류를 위한 국외출장(출장의원 3명)으로 제6조재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국외출장임에도 불구하고

  -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출장계획서 제출일 기간을 달리하여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외출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② 국제교류 관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무국외출장(2022.06.08.~06.13.)이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이라는 질의에 대하여

  - 해당 국외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의 특별한 사유없이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출장이 아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의회 초청에 따른 국제교류를 위한 출장으로 의원 공무국외심사위원회의 출장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의결을 통해 국외출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③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나, 국제교류 관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무국외출장(2022.06.08.~06.13.) 및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몽골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2022.06.15.~06.18.) 계획서에 대한 홈페이지 미게시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 해당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대하여 즉시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출장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따른 절차 등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064-741-221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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