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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바라며 한 말씀드립니다.
No 209
작성자 이정한
조회수 2551
등록일 2007-08-19 00:00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바라는 시민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얼마전 가족 여행으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바로 3일 전에 중국여행을 다녀온 후 제주도에 다시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조금 되었습니다. 저는 렌트카를 빌려서 여행을 했습니다. 잘 정돈된 도로로 인해서 여행에 불편함도 없었고 나름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여행전체의 기분을 망치게 되어 앞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을 올립니다. 먼저 가장 우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도는 작은 섬이지만 좋은 여건의 해수욕장으로 인해 관광자원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중에서 산호사 해수욕장에는 지역 사람들이 그늘막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린 막내가 잠깐 잠이 들어서 그늘막에서 쉬어야 했는데 한 10분 정도 사용료가 20000원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은 하루를 사용하던 10분을 사용하던 2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요금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는데 왜 말을 하느냐고 하더군요 제주도 인심 정말 고약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이 선박을 이용하여 들어가 일주여행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현실에서는 하루를 사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설사 하루를 사용한다고 해도 요즘 세상에 소득공제 계산서 등을 끊어 주지도 않는 음성적인 그런 바가지 요금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만원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말을 했는데 적은 돈도 아니며 아무리 관광지라고 해도 바가지요금이 정말 너무 심합니다. 개인적인 짧은 생각으로는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여행객의 편의를 위한 그늘막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과 샤워시설과 화장실 등은 공익시설로서 준비를 해야 하며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한 번 찾아간 곳을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되기를 바라고 후진국에도 거의 없는 불법 바가지요금은 당국에서 반드시 적발하여 응당한 절차를 통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경비적인 면에서 제주도 여행이 해외여행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가지 요금까지 존재한다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겠지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주자치도의 관광정책에 대하여 비판을 할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는 음식과 숙박에 요금에 대하여 관리를 좀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성수기라고 해도 제주도 갈치를 시켰더니 최소한 3인분은 시켜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참았는데 덜 익혀서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갈치 고기에서 뼈가 발라지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매우 짜서 먹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음식 맛은 음식점의 고유 권한이라 뭐라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기밥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1000원인데 2000원 이었구요 참고로 갈치 2인분에 2만 5천원이었습니다. 어디 식당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외화를 낭비하는 것 같아서 외국여행을 하면 마음이 무겁고 제주도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도여행이 8번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제주도 가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권유하지도 저도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도의원 여러분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론 하나가 전체를 대변하기도 하고 작은 것 하나라고 할 지 모르지만 그것이 전체의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앞으로 위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어 관광한국의 선두주자로서의 제주자치도로 거듭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짧은 소견에 대한 결과와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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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8-31 00:00
첨부
○ 우선 제주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회시받았으며 회시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 먼저 우도 산호사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끼쳐 드린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제주시 우도면 관내 산호사해수욕장인 경우 비지정해수욕장이 2개소가 있으며,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 마을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마을리에서는 주변 환경정화(백사장 및 해안변) 등 해수욕장 관리 운영을 위해 일정 요금의 그늘막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 성수기를 틈타 바가지 요금을 받았던게 확인되어 시정토록 엄중 경고 조치하였으며, - 또한 내년부터는 비지정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서비스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다시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해수욕장 이용시 불편을 끼쳐드린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거듭 사과 드리며 이와관련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해양수산과(연안환경관리담당 728-3393)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 불법 바가지 요금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보호 조례’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 조정을 통한 소비자 권익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서 - 모든 업무 처리과정은 ‘소비자기본법’과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 소비자피해구제 절차는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에 따라서 소비자 상담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보상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제주관광을 하시면서 소비생활 및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064-743-9898, 팩스 : 064-710-2549)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세 번째로 음식점 이용과 관련 불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귀하께서 제주도 섬속의 섬 우도 방문시 음식의 질, 불친절, 바가지 등 불편을 끼쳐드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 이와 관련 우도지역 전 음식점에 대하여 귀하께서 불쾌하셨던 내용을 전달 했으며, 조속한 시일내 전업소를 방문하여 전반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이상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치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 관광발전을 위하여 좋은 지적을 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제주 방문시 아름다운 추억만 오래오래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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