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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 조례 위반 관련해 추가 문의드립니다.
No 1008
작성자 박유라
조회수 370
등록일 2022-10-13 10:3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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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국장 박유라 입니다.

NO.997 '공무국외출장 조례 위반 및 출장목적에 대해 질의합니다.' (2022.06.07)게시물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지연 사유] 제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게 2022.06.07인데, 해당 게시물에 대한 답변은 2022.10.06에 받아보았습니다. 무려 4개월이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후 답변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당 게시물에 대한 답변 작성에 4개월이나 걸린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변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다', '빠른 답변을 원하면 정식 민원이나 신문고를 이용해라')는 것이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위상에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실제적 지연 사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추가 조례위반 관련 질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 1항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도의회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해 해야 합니다.

그러니, 프랑스 파리와 호주 등으로 8월 27일경부터 연수를 떠난 도의회 각종 상임위 위원들의 일정을 보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최소 8월 1일 전에는 개최되어 출장에 대한 심의가 이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해외연수들에 대한 심사위원회는 8월 19일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도 조례 위반 아닌가요?

상임위별 공무국외출장도 모두 '의장이 인정한' 경우나, '초청' 등의 특별 사유인가요?

이런식으로 할 바에 조례를 왜 존재하는 걸지요.

조례위반 여부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인도네시아 출장 관련

앞선 NO.997 답변에서 인도네시아 출장과 관련하여 선거가 있는 해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이 아니냐는 질의에 "해당 국외출장은 조례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의회 초청에 따른 국제교류를 위한 국외출장(출장의원 3명)으로 제6조재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국외출장'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이 맞습니까?

업로드된 계획서의 인도네시아 초청장을 보니, 비용은 제주도의회에서 다 지출하는데다가 초청장도 출장 이틀 전에야 받았는데, 해당 출장을 준비하려면 초청장을 미리 받고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통상 타 국에서 초청을 받으면 제반비용은 초청국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방문에 대한 수락'의 공문으로 봐야 하는 건지 도의회 측의 답변대로 초청장으로 봐야 하는 건지는 의문이네요.

 

어떻게 초청장을 이틀 전에야 받고, 제반 준비가 가능했던 건가요?

차라리 조례 위반이면, 조례 위반이지 각종 변명과 시간이 지연된 답변 등은 도민을 더욱 기만하는 것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해당 1,2,3에 대해 각각 답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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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홍상환
등록일 2022-10-31 18:06
첨부

❍ 먼저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미준수 관련 추가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① 이전 번호 997번 “공무국외출장 조례 위반 및 출장목적에 대해 질의합니다.’ 게시물에 대한 답변 지연 사유에 대하여는 시스템의 오류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못한 전적으로 우리 부서의 잘못으로 다시 한번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② 지난 8월 19일 개최되어 심사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4건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른 출국 30일전에 계획서가 심사위원회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 소집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질의에 대하여

  -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출장계획서 제출일 기간을 달리하여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을 수 있으나 향후, 조례에 따라 출장계획서 제출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③ 국제교류 관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무국외출장(2022.06.08.~06.13.)이 인도 자카르타의회의 초청에 의한 출장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 해당 출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교류 목적의 출장이며, 사전 협의를 통해 출장을 준비하였으며 출장자 명단 등의 확정이 지연되면서 초청장 문서가 추후 도착한 사안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064-741-221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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