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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본회의 상정 관련
No 966
작성자 김ㅇㅇ
조회수 358
등록일 2021-06-08 13:47

오등봉,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6월6일자 제주 모 일간지에
 "제주시가 직무유기해 오다가 도의회로 떠 넘기면서 압박하고 있다",
 "본 사업이 진행될 경우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될 것이다"라고
 주장한 김태석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본건은 예산 상의 문제로 민간특례 형식으로 제주시민에게
여가와 휴식, 주거/편의공간을 제공하는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행과정에서 설사 시행처(제주시)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제주도의회의 존재 이유가 제주도민의 행복증진에 있는 만큼 시행처의 오류만을
꼬뚜리 잡기 보다는 제주도민/시민만을 바라보고 판단하여 본 사업이 원만히
시행되도록 도의회에서 뒷받침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 시행 시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될 것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나
도시공원 내 신설 주거단지 규모로나 크게 관계없는 견강부회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원도심 문제는 그 문제대로 면밀한 실상파악 및 근본적인 계획과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일이지,
원도심 문제 때문에 제주도 내 모든 개발행위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로 비춰질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제주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공장이나
유해시설이 들어 서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안락한 생활, 주거/편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잡목, 잡초, 쓰레기로 뒤엉켜 있는 상태애서 난개발, 흉물지역으로 방치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를 위한 대책없는 반대에만 익숙해 있는 환경단체라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눅들지 않는 전체

제주도민을 위한 도의회의 대승적 원칙과 소신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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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선주
등록일 2021-06-11 16:49
첨부

❍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394회,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시 환경도시위원회 사전심사를 거쳐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처리결과는 금번 임시회 폐회후 5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송하게 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제주시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제주도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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