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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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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법무담당관실
No 9
작성자 류찬홍
조회수 2808
등록일 2006-10-16 00:00
민사 소송과 승소가능성및 압증 민사 소송은 당사자가 자기 주장을 증거로서 입증 하는데 있다.이렇게 양쪽 당사자 말를 듣고 판단 하는것은 판사이다.판사에게 어떻게 설득하여 유리하게 진행 하는것이다.(사법 연수원 민일영 교수) 그렇다면 아래 사건을 가지고 제주지방 법률 구조 공단에 변호사 상담 결과는 형사 사건이 종료후 민사 소송을 하자는 것이며,승소 가능성에 의한 예산 문제로 회피 하는 인상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승소 가능성에 의한 회피로서 입증에 문제가 형사 사건이다. 그런데 저작권은 입증이 필요없는 것이다. 또한 승소 가능성에 문제도 복사.공유 ,권한 확득 등이 저작권 침해 사항으로 당연히 민사적 저작료를 내어야 하므로 그 승소의 가능성을 물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바로 민사 구조를 받고자 합니다, 바로 위 제목에 사건인데 동시에 민사 구조는 할수 없는지요? 위 연락처로 답변 바랍니다.hp:010-7399-3467 관련 법규 법률 제8029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06. 10. 0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절 저작자 제8조 (저작자등의 추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1.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송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인격권 제11조 (공표권) ①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작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작품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 제주지검 2006형제 18560 인테넷상 침해인 경우 (대검찰청 지적 재산권 접수번호06-002447) ※ 침해 사실에 대해 육하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고 저작물명 및 저작권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해 주십시오. 20004년 12월 7일 본인이 제주도 최첨단 과학기술 쎈타 소제 교학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로컬 호스트 개발 rych67로서 미국 ms사에 서버를 셋팅하여 도메인rych67과 그에 따른 ip 주소 127.0.0.1를 할당 하여 본인이 개발 하였음. 그런데 , 위 ip 127.0.0.1를 국내에서는 컴퓨터 소프트 공학이 미국에 따라 가지 못하는 관계로 잘못 인식되어 공용 으로 사용 하는 것으로 국내 컴퓨터 업계에서는 잘못 인식 되어 지고 있음, 본인 이 서버 셋팅 하여 사용 되어 지고 있음과 로컬 서버로 ms 사에서 인정 현재 사용 되고 있음 이를 증명 할수있음.(원천기술) 그런데 ks-soft 측에서는 본 사업자의 도메인과 ip주소를 포워딩및 홈 폐이지(소호,웹)방송을 해킹하여 본 로컬 서버의 메일에 해당하는 호스트 모니터라는 프로 그램을 서비스 국제적으로 하는등하여 본인이 사업을 부정 경쟁 하므로 본 신고를 합니다.로컬 서버는 본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서비스를 통제 할수 있음,그런데 도메인 주소가 사용 되지 못하므오 본인 사업을 할수 없음. 따라서 기술적인 사용 알선이 되던가 ,처벌를 통한 손해 배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 조사 방법은 위 주소http:// ks-soft.net/ 에서 rych67이 본인 개발 국내 최초 최상위 기본서버,인데도 무단 등록 사용 되고 있음 1번 로컬 호스트 그로컬 호스트의 ip와 도메인은 본인 것이며 그 서비스는 본인 로컬 호스트 메일 서버의 핑 테스트임 이를 악이용 국제적 망신을 본인이 서비스 중지 하면 될수가 없음 그러니 빠른 조치 바랍 니다. 국정원 산업 정보 보호 의뢰 복구 지원 까지 서비스 한다고 하나 그 국정원 이경임 직원이 전화를 받고 직무 태만 하여 사업및 새로운 개발 희망이 없음. 빠른 조치 바랍니다. ks-soft 기술은 본인 로컬 머신 프로 그램의 메일 수준에 해당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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