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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에 웬 재산세 ?
작성자 천사엄마
조회수 4634
등록일 2006-12-03
안녕하세요
저는 용담1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약 40년전부터 도로 예정지구로 확정되어 건축을 함부로 할수가 없습니다. 몇년전에 탑동에 연결되어 왕복 4차선과 넓은 주차장을 갖추고 있는데도 도로 예정지구는 없어지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서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내서 집을 지었습니다.2년에 한번씩 연장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몇년전인가 부터는 이 가설건축물에 재산세를 부여 하더군요. 저희집은 지은지가 거의 40년이 넘어서 비도 새고 집구조도 구식이어서 살아가는데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집을 허물고 새로 짓고 싶지만 옆집도 저희집과 마찬가지 형편이어서 그냥 불법으로 대충 고치면서 살다 보니 저희 집을 허물려면 옆집이 무너지게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옆집도 저희집처럼 새로 집을 짓고 싶어도 또 옆집과 연결되어서 집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약 4-5채가 연결이 된것같습니다. 시청에 가서 물어보면 언제 길이 날지 모른다고만 하고 내집갖고 내마음대로 하지 못한것도 서러운데 가설건축물세금 내고 거기다 재산세를 또부여하다니 있을수 있는 것입니까. 나라에서가 저희들한테 재산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것에 대해서 위로금조로 매해마다 얼마씩 줘야 하는게 아닌지요 ?
지인들이 한번씩 저희 집에 오시면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고 있냐고 합니다. 집을 새로 지으라고요. 사정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 세상에도 그런일이 있을수 있냐고 합니다, 저희 동네는 70년대 법을 따라 가는것 같습니다. 발전도 없고요. 옛날 집이어서 뱀도 가끔씩 출몰합니다. 119 아저씨가 그러더군요
이동네는 옛날 동네여서 뱀출몰이 잦다고요.
저는 우리 동네가 참 좋습니다. 걸어서 10분이면 뭐든 가능합니다,
문화를 즐길수 있는 탑동과 번화가인 중앙로와 재래시장인 동문시장과 서문시장, 그리고 병원까지 모두 걸어서 10분이 안걸립니다. 주차하기도 정말 좋고요. 이런 동네를 떠나야 할까요...
누구든지 저희 글과 연결이 되신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언제 길이날지 아니면 도로예정지구가 취소가 될지..
또한 가설건축물 지은것도 억울한데 연장할때마다 세금내는데 거기다 왜 재산세를 부여하는지. 국가에서 저희 같은사람들에게 위로금 지급을 해야 당연한것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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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4-03 00:0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관심을 갖고 글 올려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먼저 천사엄마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중 세금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중『40년이 넘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2년마다 사용연장하면서 매번 세금을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우선 가설건축물을 연장하면서 매번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설건축물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임시적인 건축물이므로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택을 연장하여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중 면허세란 세금이 있습니다
  이 세금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할 때 받는 세금으로서 그 종류마다 1종에서 5종까지 분류하여 종마다 각각 세금이 다르며,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는 면허 종별 4종에 해당되어 10,00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가령 건축허가를 받는다던지 또는 식당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2년마다 매번 세금을 내야하는데 거기다 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며, 재산세로 부과되는 재산의 종류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 그 부속토지까지 포함하여 매년 7월달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할 때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와 소방시설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산세는 주택의 형태만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그 주택이 건축허가를 받은 영구적인 주택이든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이든지 재산세는 모두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집이 노후화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해서 다른 좋은 주택보다 평가를 낮게 적용하므로 세금이 적게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와 주택인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은 40년 이상되었기 때문에 재산세가 50%가 감면되고, 도시계획세가 면제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성명, 집 번지 등을 알지 못하여 부득이 세금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만 알려드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타 재산세나 면허세에 대한 추가적으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면허세 ☎710-2463, 재산세 ☎710-2583)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릴겁니다.

○ 다음으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용담1동 13-18번지 주변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도로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시기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형편이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주시 용담1동 13-18번지 주변 도로개설이 한정된 재원으로 일시에 도로개설이 곤란하여 현재 추진중인 도로사업이 마무리 된후에 도시계획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추진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제주시 도시과 도시정비계(☎728-352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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