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보험료의 70% 이상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 -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 등 가입 대상 - 시설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 가능 - 행안부와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
[기사더보기]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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