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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 15일부터 특별법 시행
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648
등록일 2019-02-18

미세먼지 심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 15일부터 특별법 시행

 

미세먼지가 심할 때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을 조정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법이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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