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5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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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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