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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
작성자 공보관
조회수 670
등록일 2022-02-03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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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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