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코로나 명부에 휴대폰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적는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한다.
또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도록 수기명부에 기입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대체할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다음달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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