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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마을버스사례로 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작성자 공보관
조회수 597
등록일 2021-11-03

 마을버스에 교통 불편신고 엽서가 없다고 과징금 60만원이라고요?! 마을버스사례로 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노원 00번 마을버스가 ‘교통 불편신고 엽서미비치’를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60만원의 운수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마을버스 회사는 코로나19로 승객 수 급감으로, 적자가 심하여 폐업위기에 있어 민원 처분을 더 감경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국민권익위원회가 과징금을 취소하는 시정권고를 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기사더보기] 출처=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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