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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면 다나와! 부패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조사 가능해져
작성자 공보관
조회수 460
등록일 2021-07-26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기회 부여해 신고처리 공정성 담보, 무고 등 권익침해 최소화

 

 

[기사 더 보기] 출처=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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