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민원 안내

처리절차

접수(소개의원 의견서 첨부)→소관상임위원회 회부 및 전의원 배부→심사보고→본회의 의결→관련기관 이송→처리결과 통보

청원서 제출

청원의 접수

수리여부 결정

의장 및 본회의 보고

위원회 회부 심사 : 위원회 회부·심사 처리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 (이 기간내 심사가 어려울 경우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음)

본회의 부의

처리결과 통지

청원의 철회

※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TEL : 064-741-1981)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문상익 (☎ 064-7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