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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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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의회의장·상임위원장등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같은 사고에는 질병, 소송, 면회, 용변, 여행, 구류,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스스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와 사망, 사임등에 의해 항구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를 특히 궐위라고 한다. 지방자치법은 의장의 사고시 부의장에 의한 의장직무대리(§45), 의장과 부의장의 동시사고시 임시의장에 의한 의장직무대행(§46), 의장등 선거시 출석의원중 연장자에 의한 직무대행(§48)을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의 사고시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의회위원회조례§11).

사고이월

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 지출을 하지 못할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출원인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계약 또는 기타행위가 존재해야 함.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지연 등으로 공사 등이 연도내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함. 사고이월의 경우 그 경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대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지지 않아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사내벤처

기업이 本業과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이나 신제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업 내부에 독립적인 사업체를 설치하는 것. 事業部制는 어느 정도 확립된 사업을 독립채산제로 추진하는 것인 반면 사내벤처는 無에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 기술개발, 생산, 판매, 재무 등의 기능을 고루 갖추고 기업내부에서 독립된 기업체처럼 활동하며 외부 간섭을 그다지 받지 않음. 단기간내 신규사업을 육성하는 효율적 수단으로 최근 미국의 대기업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실체로 하여 법인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재산이 실질상의 본체인 재판법인과 다르며 사단법인은 그 인적요소로서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최고의 의사기관으로서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중심으로하여 자율적활동을 한다. 사단법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과 상법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단법인이 있다. 그러나 보통 사단법인이라고 할 때에는 비영리사단법인을 가리킨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사단법인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32, §33, §40). 그 운영에 관하여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사원총회가 있고, 그 밑에서 이사가 사무를 집행하며, 감사가 그것을 감독한다(민법§57∼§76). 비영리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사랑방좌담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행정시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등을 주민과 논의하고 그 의견을 들어보기 위하여 마련하는 비공식의 소규모 옥내모임을 뜻하는데 지방의회의원등이 본인의 의정활동을 지역주민에 홍보하거나 의견수렴을 위하여 활용하는 예가 많다. 후보자 개인이 선거운동기간중 비당원인 주민을 상대로 사링방좌담회를 여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사례연구

사례연구방법은 모의실험적교수방법으로서 행정환경하에서 도덕적 선택과 의사결정행태에 관한 문제들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 수단으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지녔으나 행정학의 발달에서 이와는 별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례연구방법은 주로 사회과학조사협의회의 행정문제연구위원회의 후원하에 1930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사례연구는 1940년대 중반 하버드(Harvard)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고안된 새로운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사례의 본류를 이루고 있다.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장기근속한 사립학교교직원의 노후생활보장등을 위하여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6조에 의거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으로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맡고 있다. 이 기금은 교원의 개인부담금,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가부담금, 학교경영기관 및 학교에서 부담하는 법인부담금과 재해보상부담금 그리고 기금운용수익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재해와 사망·퇴직등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확보함으로써 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면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형사소송법이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않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①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그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 ②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다.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면에 관한 현행헌법은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헌법§79①).

사면권

사면권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함.

사무감독권

의장이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의회대표자로서 의회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지방자치법§43).

사무배분원칙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불경합의 원칙, 현지성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이 있다. 한국 지방자치법은 불경합의 원칙과 기초단체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①불경합의 원칙: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되지 않도록 그 사무의 소관과 처리의 권한·책임을 명백히 하는 원칙이다. 이를 권한·책임명확화의 원칙이라고도 함. ②현지성의 원칙: 사무를 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사무를 주민과 가까운 기초단체에 많이 배분하는 원칙이다. 이를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이라고도 함. ③종합성의 원칙: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를 각종 특별관서보다도 일반지방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원칙이다. 이를 지역종합성의 원칙이라고도 함. ④경제성의 원칙: 사무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사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단체에 배분하는 원칙이다. 이를 능률적 집행의 원칙이라고도 함. 한국지방자치법은 불경합의 원칙과 기초단체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사무배분의 기준

사무배분)-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의 기준. 이에는 일반적으로 ①반드시 중앙정부만이 처리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며, ②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한다는 기준이 통용되고 있음. 중앙정부에 배분할 사무,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할 사무 및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할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1) 중앙정부에 배분할 사무 ①국가의 존위에 필요한 사무(예 : 외교 국방, 병무, 화폐, 국세. 국채 등) ②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요하는 사무(예: 도량형. 통계, 면허시험, 근로기준 등) ③자치구역을 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의해 처리되기 어려운 사무(예: 경제개발, 국토종합개발 등) ④전국적 또는 광역적 규모의 사무 또는 현업(예: 대하천, 항만, 우편, 전신, 전화, 철도, 항공 등) ⑤지방자치단체의 기술로써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무(예: 고도의 연구·시험·검사·원자력개발 등) ⑥전국적·광역적 견지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예: 물가통제, 금융통제, 수출입통제 등) ⑦사회정책적 요구에 의한 사무(예: 실업대책, 사회보험, 사회보장 등). (2)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할 사무 ①광역적 사무(예: 치산. 치수 교통·운수, 전염병예방 등) ②보완적 사무(예: 기초자치단체의 능력으로 처리될 수 없거나 그에 의하여 처리되는 경우 비능률·비경제·저질화의 우려가 있는 사무(예: 검사, 시험, 연구, 학교, 병원 등) ③연락·조정적 사무(예: 통첩의 이첩, 보고·신청의 종합, 분쟁의 조정 등) ④지도·감독적 사무(예: 준칙제공. 재정지원, 기술지원, 승인, 시정요구, 취소·정지 , 감사 등). (3) 기초자치단체에 배정할 사무 이상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할 사무 외의 모든 사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음.

사무보조자

사무보조자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위원회의 결정사항이나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집행하는 공적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시 의회사무처(국)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음(지방자치법시행령§16④). 사무보조자의 임무는 주로 감사·조사계획서안의 작성, 각종 공문서 및 서류의 작성과 수발, 보고·서류제출·증인등 출석요구서의 송달, 피감사·조사 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위원장의 회의진행 보좌, 감사·조사대상 사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보고서 초안작성, 감사·조사대상 사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보고서 초안작성, 감사·조사장소 준비, 감사·조사경비의 신청 및 수불, 감사·조사관련 회의 및 활동의 기록·보존, 감사·조사장내의 질서유지등이 있다.

사무위임

사무위임이란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권한의 위임이라고도 한다.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조직규범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 등)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사무(권한)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이 범위 안에서 사무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무를 반드시 스스로 처리할 필요는 없고 사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무위임은 사무의 전부를 위임할 수 없고. 또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함.

사무위탁

사무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141조 제1항). 사무위탁은 소관사무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전부를 위탁할 수 없다. 전부위탁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사무위탁은 동급의 지방자치단체사이에서도, 상·하급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후자를 특히 사무의 위임이라 부르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사무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사무를 위탁 및 수탁하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의 내용·범위·처리방법. 사무처리의 경비부담·지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사무이양

사무의 이양은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완전한 이전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며 사무이양은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위임자와 수임자에게 양분되는 사무의 위임과는 다르다. 사무이양은 사무위임 및 위탁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주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보조기관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급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이양하는 형태를 취한다.

사무장

어떤 기관의 사무원을 지휘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는 책임적 지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

사무조합

사무조합이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횡적협력방식의 하나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상호계약에 의하여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인격을 보유하면서 새로이 탄생하는 단체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합병이나 협의회 구성과는 구별되며 그 사무처리 효과가 조합에 귀속된다.

사무처리

사무처리란 일반적으로는 어떤 조직체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종 활동을 행함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적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무처리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①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음.

사문서

사인(私人)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로서 공문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사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는,「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형사소송법§231∼§236)에 한한다.「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예: 매매의 신청서 또는 승낙서·유언서·매도증서·차용증서 등)를 말하는데「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이외의 문서로서 사람의 사회생활상의 이해에 관계있는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것을 기재한 일체의 문서(예: 이력서·안내장·광고의뢰서 등)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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