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자치위원회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선도하는 혁신의정
[보도자료]221117+사회복지+종사자+근로기준법+적용.hwp 바로보기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시간외 수당 지급 현실
도정질문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주문
보도자료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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