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제주로 이주한 인구가 약 5만5천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급증하는 이주민이 제주사회에 적응하고 지역주민과 화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14.4.21.)되고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정착주민 정책을 점검하고 기존 도민과의 화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1.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7. 3. 28(화) 15:00~17:00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대회의실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참 석 : 도민, 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50명
순 서
○ 제1부 : 개회식(15:00~15:20)
○ 제2부 : 토론회(15:20~17:00)
담 당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인성(741-2021)
2. 진행 순서
전체사회 : 김천우 행정자치전문위원
제1부 : 개회식(15:00 ~ 15:20)
❙ 개 회
❙ 국기에 대한 경례
❙ 인사말(고충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