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체명
-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2020년 2월 4일 창립)
활동목적
- 본 연구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과 도의회가 제개정하는 조례 등 관련 입법의 연계성, 체계성, 효과성, 발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
- 또한 제주의 특별자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개발과 입법을 연구함으로써 더 나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담당부서
-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 (064-741-2023)
콘텐츠 관리부서 :
행정자치전문위원
담당자 : 김동희 (☎ 064-741-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