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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15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제안일자 2006-06-05
주요내용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상당계급별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마련과 업무의 특성상 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협의임용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일 2006-06-05
상정일 2006-06-16
처리일 2006-06-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본회의 228회 2차 임시회
상정일 2006-06-20
의결일 2006-06-20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6-06-20
공포일
공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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