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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10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제안일자 2006-06-01
주요내용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공설 장사 시설의 사용·관리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공설 장사 시설의 사용절차,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사유 등에 관한 사항, 사용기간, 공설묘지의 사용방법, 공설납골 시설의 사용방법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정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일 2006-06-01
상정일 2006-06-14
처리일 2006-06-14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본회의 228회 2차 임시회
상정일 2006-06-20
의결일 2006-06-20
처리결과 수정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6-06-20
공포일
공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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