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7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709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제안일자 2006-06-01
주요내용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일 2006-06-01
상정일 2006-06-15
처리일 2006-06-15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본회의 228회 2차 임시회
상정일 2006-06-20
의결일 2006-06-20
처리결과 수정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6-06-20
공포일
공포번호

목록보기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담당관 담당자 : 신승우 (☎ 064-741-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