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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
제안자 교육감
제안일자 1998-08-04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정으로 정보공개시 수수료 제공하도록 규정됨
* 회의록 참조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부일 1998-08-05
상정일 1998-08-29
처리일 1998-08-29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본회의 141회 2차
상정일 2014-00-00
의결일 1998-09-01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기관이송일 1998-09-04
공포일 1998-09-09
공포번호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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