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 상세
오등상동 LP가스판매소 허가 불허 요청 청원의 건
의안번호 10-37 의안종류 청원
제안일 2015-07-27 제안자 고**
소관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발의의원
  1. 김명만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2015-07-27 2015-10-29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29 가결(의견서) 
본회의 심사경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부결 
결과요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제10조에서 규정한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사유 중 하나인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고 상임위원회 심사로 종결.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재의    

안건심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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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자료명 파일유형
37 의안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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