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 상세
노형 하나로유통센터 및 하나로마트 규제방안 청원
의안번호 10-27 의안종류 청원
제안일 2015-06-15 제안자 오**
소관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발의의원
  1. 김태석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2015-06-16
의결일 처리결과
  원안가결(부대조건) 
본회의 심사경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철회 
결과요지 철회요구서 접수일 : 2015.7.21 철회요구 사유 : 노형하나로 유통센터에서 당초 개점 취지대로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만 이행하고 있음에 따라 청원을 철회함(입법정책관-3124.2015.7.23)호 관련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재의    

안건심의자료

안건심의자료
의안번호 자료명 파일유형
27 청원 HWP

목록보기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담당관 담당자 : 신승우 (☎ 064-741-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