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형 하나로유통센터 및 하나로마트 규제방안 청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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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10-27 | 의안종류 | 청원 | ||||||||||||||||||||||
| 제안일 | 2015-06-15 | 제안자 | 오** | ||||||||||||||||||||||
| 소관위원회 | 농수축경제위원회 | ||||||||||||||||||||||||
| 발의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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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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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요지 | 철회요구서 접수일 : 2015.7.21 철회요구 사유 : 노형하나로 유통센터에서 당초 개점 취지대로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만 이행하고 있음에 따라 청원을 철회함(입법정책관-3124.2015.7.23)호 관련 | ||||||||||||||||||||||||
| 집행기관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재의 | |||||||||||||||||||||||||
| 의안번호 | 자료명 | 파일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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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의안 | 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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