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 상세
제주시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요청 청원
의안번호 10-17 의안종류 청원
제안일 2015-03-31 제안자 송** 외 53명
소관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발의의원
  1. 이선화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2015-04-01
의결일 처리결과
  원안가결(부대조건) 
본회의 심사경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철회 
결과요지 탑동유니코상가(청원인)와 (주)케이투비와의 갈등이 2015.6.9 제주시장 중재하에 해소됨 이에 따라 청원 철회를 요청함(2015.6.16)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2015-06-16
철회/재의 2015-06-16  

안건심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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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자료명 파일유형
17 의안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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